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치료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공단에는 상한가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제3항) 약제 및 치료제료는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요실금 치료재료 청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및 검찰조사 결과 조사대상 대부분이 실거래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 동안 전국 1,0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와 청구액간의 차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국 574개 요양기관에서 53억 6천여만원을 신고하여 전체의 54.7%가 신고했고 기관당 평균금액은 93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신고기관은 624건에 1억3천여만원을 신고한 경우로, 치료재료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2006년 기준 232,450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04개 기관중 477개 기관이 신고하여 67.8%를 차지했고, 병원급이 135개 기관중 66개 기관이 신고 48.9%, 종합병원이 168개 기관중 31개 기관이 신고 18.5%,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개 기관중 단 1개의 기관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은 일부 병․의원급의 자발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등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한 것에 대해 정부의 현지조사나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다수품목 대량구매에 따른 요실금 치료재료 품목만의 실거래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476개 미신고 기관과 574개 신고기관 중에서도 축소 은폐 신고했다고 판단되는 61개 불성실 신고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재 신고기간은 1월말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자진신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수를 상한가로 청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은폐 신고한 경우에는 성실 신고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명백한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