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요양병원들이 법정으로 정해진 인력을 채용하지도 않으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전체 689개 요양병원 중 568개 기관(82.4%)을 방문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274개 기관(48.2%)에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의사․간호등급 신고내역에 대한 부실신고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약 11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금액 규모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기관이 105개(38.3%)이고 1억원 이상이 23개(8.5%)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등급 부실신고가 198개(72%) 기관, 의사등급 부실신고가 16개(5.8%) 기관, 의사 등급과 간호등급 모두 부실신고가 60개(21.9%)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의사 및 간호등급 상향 산정시 청구진료비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많은 부실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에도 요양병원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부당금액이 확인된 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의뢰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