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릴리의 자이프렉사 특허를 인정했다.

14일 한국릴리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7년 연방특허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릴리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릴리가 독일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독일에서 판매중인 16개 자이프렉사 제네릭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번 승소로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은 2011년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킴벌리 레이 독일 릴리 대표는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결에 매우 기쁘고 만족한다”며, “자이프렉사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좋은 평을 받았던 릴리의 중요 의약품으로, 이번 결정이 예전 시장에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6월 독일특허법원은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이후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많은 제네릭 제약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독일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 5월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이 자이프렉사 제네릭 제품을 만든 스타다(STADA)사에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바 있어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