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까지 공단에 기족에 대한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이유는 공단에 제출한 동의서는 의료비에 한정된 것인데 반하여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증빙서류는 10종목을 한꺼번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 하거나, 1588-4020번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