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태반주사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0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뉴앤팜, 에드, 명문의약품, 미래약품(광주시 소재), 진원약품, 경원약품, 에스메디팜, 한올약품, 아주약품공업, 한국엠에프쓰리 등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동국제약, 한국비엠아이, 인바이오넷, 광동제약, 한국멜스몬, 유영제약, 서울외과의원, 정정형외과의원 등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아주약품(경남영업소), 아주약품(부산지점), 유니메드, 대한뉴팜, 메디카코리아, 하나메딕스, 녹십자, 구주제약, 한국비엠아이, 일양약품 등은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그밖에 동덕제약, 신풍제약, 씨에라팜, 메디칼코리아, 한국비엔씨, 화성바이오팜, 동광제약 등은 작성된 기준서 미준수하다 불법사례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판매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1월부터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태반주사는 전문 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미용실, 찜질방 등에서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8월과 10월~12월 2차례에 걸쳐 태반주사 제조·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미용실 등 29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