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이 노화방지 등 만병통치약으로 과대광고되거나 미용실 등에서 불법유통되는 태반 주사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판매, 과대 광고 및 보관부실, 기준미준수 등 총 30여건을 적발했다.

불법판매를 한 제조(수입)업소는 뉴앤팜, (주)애드 등이고 과대광고 업소로는 동국제약, 광동제약, 한국멜스몬 등이 적발됐다.

또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다 적발된 곳은 아주약품공업(주), 허가받지 않은 곳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적발된 곳은 (주)녹십자, 구주제약, 일양약품(주) 등이다.

식약청은 태반주사를 제조(수입)하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원료 입고량부터 완제품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까지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한 2차 점검에서 확보한 판매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출 여부를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태반주사제는 전문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돼야 하면 무자격자가 사용할 경우 심각한 감염위험 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