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건강보험수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방사선단순영상 진단'과 관련, Full PACS를 이용해 필름을 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대가치점수를 43.32점에서 19.08점(56%) △종합병원은 37.91점에서 14.36점(62.1%)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과는 27.08점에서 10.14점(62.5%)으로 인하토록 했다.

종전에는 병원과 같았던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의 PACS 상대가치점수는 27.08점에서 10.08(62.8%)점으로 확정됐다.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된다.

다만, 내년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35.24점 △종합병원 30.06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으로 산정하고 2010년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27.16점 △종합병원 22.21점 △병원 15.79점 △의원은 15.75점으로 각각 산정된다.

이와 함께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시 Full PACS를 이용해 필름을 사용치 않은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29.96점에서 57.24점, 종합병원은 113.72점에서 43.08점, 병원은 81.23점에서 30.42점, 의원은 30.24점으로 인하된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종합전문 105.72점, 종합병원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토록 했다. 오는 2010년에는 △종합전문 81.48점 △종합병원 66.63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으로 산정된다.

아울러 '핵의학 영상진단'시 Full PACS를 이용해 필름을 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 △종합전문은 43.32점에서 19.08점 △종합병원 37.91점에서 14.36점 △병원급은 27.08점에서 10.14점으로 인하된다. 의원급은 27.08점에서 10.08점으로 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행위 비급여 목록의 분자병리검사와 관련, 신규 검사들을 신설했다. 유전자돌연변이검사인 'D4Z4, 결실[PFGE -써던교잡반응법'과 유전자형 검사인 'HLA-B51 유전자(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