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등재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오후 3시에 심평원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등재절차 개선 추진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 내용은 선별등재제도 운영한 결과 제네릭 등재기간 및 절차 등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사항들이 반영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식약청과의 허가정보연계 및 산정기준 대상의약품은 사전열람 등 등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험약제의 등재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 제도에 따라 개량신약의 등재기간은 12월 3일 접수분부터 현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등재기간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최종 09년 2월 접수분부터는 6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12월 11일부터는 결정신청 시 품목허가증 중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출하지 않도록 결정신청서 제출서류를 간소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의약품 등재절차 개선으로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이 조기 등재, 발매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약제를 대체할 수 있어 약제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며,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