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동국제약, 유영제약, 아주약품, 한국멜스몬, 메디컬코리아 등 5개 제약사 6개 사람태반 주사제에 대해 과대 및 허위 광고 혐의를 적용, 6개월 판매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유통중인 인태반의약품중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해당 업체에 처분 내역을 통보했다.

이들 품목의 경우 병원 환자 대기실에 홍보물 또는 포스터 형태로 광고 목적의 문구가 담긴 인쇄물이 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앞서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에 대해서도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과 효과 등을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6개월을 결정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상 전문 의약품 광고는 의약품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품질부적합에 대해서도 제조업무 정지 1개월~6개월 처분하는데 단순 광고노출에도 6개월의 판매금지는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