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 여수지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1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기관은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허위청구,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허위작성 등으로 건강보험금을 부당청구해오다 적발됐다.

앞서 공단은 지난 10월에도 부산과 광주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 2개 기관이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 또는 저가제품을 제공하고 고가제품으로 청구 하거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21,268,060원과 9,420,890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단 측은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부당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하여 이의 근절은 물론이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서 확립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