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예고한 보험업법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포함시켜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이에 공단은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할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며 또한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계약관계 및 그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며, 일방 당사자의 사기 등 범법행위 발생 의심 시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금융사기 조사 목적을 위해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