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학회가 최근 피부관리사의 무자격 피부관리 시술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학회는 2일 학회 기간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피부관리사 자격제에 대해 치료를 빙자한 불법 피부치료 시술에 대해 피부관리와 시술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피부관리사의 영역은 정상적인 피부의 관리에 한정해야 하며 피부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질환이 있는 피부를 시술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와 한의사가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문제가 있는 피부를 관리하거나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공중보건법상 불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피부관리사 자격제도를 입법예고하거나 여러번에 걸친 공청회 기간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이제와서 뒷북치냐는 지적에 대해 간담회에서 참석한 한 피부과 의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를 마련하는 기간에 우리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 피부과 의사는 이번 사태가 피부미용 시장에 대한 단체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피부관리사제도를 절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 본질은 피부질환의 진료에서 전문가인 의사를 무시하고 영역 범위를 넘어서는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부관리사의 영역 범위를 '정상적인 피부의 관리'수준에 한정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부과학회와 피부미용학회 간의 MOU 체결이 연기된 것은 학회간의 정서적 차이에 따른 것일 뿐 이달안에 체결할 것이라고 학회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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