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광고행위를 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처리센터(센터장 김대업)는 8일 여성조선 12월호 애독자 선물 잔치를 통해 피부건조증치료제 "락하이드린"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행위를 한 한국BMS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약은 『여성조선 12월호』 애독자 선물 대잔치 내용중 한국BMS제약이 피부건조증치료제 “락하이드린”을 독자 50명에게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게재,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말 것에 관한 규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조항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제품이 과민성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으며, 건피증 환자에게 사용시 일시적인 자통(30명중 1명), 작열감(30명중 1명), 홍반(50명중 1명), 피부박리(60명중 1명) 및 발적, 습진, 점상출혈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미국피부연화제 처방약 시장의 95% 이상 점유, 피부건조증 치료제로 최초로 FDA승인, 건조하고 거친피부를 근본적으로 치료, 환자들의 잔주름도 개선시킬 정도로 뛰어난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약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사은품 증정행위 및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제약회사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