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의료인과 보험자간에 과잉진료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며 처분완화를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위반사항중 ‘불필요한 검사· 투약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때’,‘1,2,3차 위반시 자격정지 각 1,3,6월’로 강화되는 것과 관련 현재 과잉진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과잉진료에 대한 해석이 의료인과 보험자간 상이하므로 무리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고'로 처분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관련 병협은 심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과잉·부당청구의 해석을 내릴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의료인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길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반사항 31항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위반한때 자격정지 처분토록한 것은 의료법상 행정처분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상법, 자배법 등에 규정된 행정처분 규정과 내용이 중복된다며 지나치게 세분화함, 경우에 따라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지적과 함께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에따라 적어도 1년이상의 자격정지 해당행위는 위반행위를 반복했거나 동일 유형행위에 대해 행정벌을 받은 사례가 일정기간내에 몇회이상 누적되는 등 가중처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