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청구상병명과 의무기록코드상 질병명이 다른 것을 진료기록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논란 끝에 보류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김홍신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하여 몇몇 위원들이 이중처벌 조항이라며 반대의견을 개진, 상임위 상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위 개정안과 관련 진료비청구상병 코딩은 의무기록 코딩방법과 다르며 진료비의 조기청구시 작성되는 진단명은 검사결과가 나온 후 작성되는 의무기록 진단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병명코드 불일치의 불가피성을 밝혔었다.

병협은 현재 코드불일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검토없이 처벌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벌칙신설에 관한 법개정을 재고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