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건강보험 요양기관 중 78%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부당이익금만 4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요양기관 당 평균 1954만원씩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금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현지조사 결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2983곳 중 77.9%에 해당하는 2323곳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금액만도 454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현지조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85%가 부당이익을 취해 적발됐다.

또 최근 4년 동안 전국 2983개 건강보험 요양기관 중 업무정지 697곳, 과징금 576곳 등 총 1273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부당이득금만 환수된 곳이 603곳에 이르고 있다.

허위청구의 사례로는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외래진료 후 입원으로 청구하는 등 진료비 허위청구와 물리치료료 허위청구, 처치료 허위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등이었으며, △재활 및 물리치료 △무자격 약사가 경구약제 조제 △창상처치료(단순 및 염증성 처치) △간호처치료 △정신요법료(지지요법) △검사료 △입원료 및 식대 △식대 직영 가산료 △의료급여절차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심재철 의원은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요양기관들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은 물론 요양기관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