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의약품이지만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처방사유란에 ‘단순한 점(.)’이나 ‘슬러시(/)’ 등을 기재하는 사례가 많아 기능이 제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라나당 원희목 의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78개의 의료기관에서 ‘점(.)’이나 ‘슬러시(/)’ 같은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하여 처방한 건수가 무려 1,75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1’, ‘ㅁㅁㅁ', 'close', 'sda', 'ㄴ’ 도 많았다.

원 의원은 이런 간단한 구조 때문에 지난 5년간 2세 미만 처방금지 의약품은 2,876건(2,495명)이나 발생했다면서 특히 아토피, 습진의 효능은 있지만, 발육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2세 미만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모메타신 후로에이트(mometasine furoate) 성분의 의약품이 지난 5년간 759명에게 829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연령대별 금기의약품 처방도 지난 5년간 12세 이하는 39,432건(36,170명), 18세 이하는 7,674건(7,306명), 25세 이하는 70건(57명)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량투여시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된 아세트아미노펜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3,273명의 소아에게 2만 5천 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