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의「감기위원회」가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심사원칙은 당장 적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관련학회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수정과 보완 절차를 거쳐 완전한기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심사원칙을 마련한 원인은 현재 급성호흡기감염증(ARIs; Acute Respiratory Infections)은 의원급 외래 진료비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병코드(coding) 통계상 감기가 9%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등 중증상병코드로 청구하고 있어 정확한 상병상태를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인 심사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심사원칙에 적용된 상병은 외래에서 진찰, 치료한 상병중 ‘급성호흡기 감염증’의 일반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합병증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