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전혜숙 의원이 제기한 “자동차사고 환자가 일반환자로 둔갑해 건강보험에 1,182억원 부당청구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16일 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 5년간 무려 1,182억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부분은 공단에서 부당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수 결정한 실적이며, 이중 818억원은 이미 환수하였으며, 최근 환수결정금액 등 나머지 미환수금액도 환수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환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는 수진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제3자(가해자)에게 환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리츠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공단에 부당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