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 5년간 무려 1,182억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부분은 공단에서 부당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수 결정한 실적이며, 이중 818억원은 이미 환수하였으며, 최근 환수결정금액 등 나머지 미환수금액도 환수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환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는 수진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제3자(가해자)에게 환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리츠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공단에 부당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