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현재 미국(Rothwell, Figg, Ernst & Manbeck, p.c.)에서 활동 중인 김주미 의약품 특허분쟁 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제네릭사의 Hatch-Waxman 소송 전략(비침해 및 특허 무효소송)'이란 주제 강연을 비롯하여, 보건복지가족부 前 한․미 FTA 총괄 팀장인 배경택 과장의 '한․미 FTA Review', 국내 특허분쟁 전문가인 안소영 변리사의 '의약품 특허분쟁 사례'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업체의 의견과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여 국내 보건․의약분야 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올해 세미나 참석자들이 요청한 주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재권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