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해 감염대책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중 '병원감염 예방조치 강화' 와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과 관련 감염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병원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적은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등을 이유로 들어 보건복지부 빛 법제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반대사유에서 병협은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무 규정과 외부전문가 의무규정은 오히려 회의결과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기록하거나 이중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등 병원 내 감염관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삭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병원감염 중에는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일정부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지만 병원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적은 경우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관련 자료는 외부에 일부가 공개되더라도 병원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될 경우 병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병원감염 문제점을 자유롭게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병원내의 실제 자료를 제시하고, 자체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감염대책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만 한다면 외부의 감염관리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을 외부전문가로 인정,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