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수혈하면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 항암제 등 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의 채혈 2990건이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혈액안전 관리에 구멍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8년 3월 23일~8월 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혈액관리법 제7조2에 명시된 약물)을 투여 받은 56만 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받아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항암 치료제로 사용돼 헌혈금지기간이 영구 제한된 메토트렉사이드 복용자 10명의 채혈 12건이 유통됐다. 또 B형 감염의 우려가 있어 금지되고 있는 면역 글로블린과 로감약물을 복용한 2198명이 2594번 채혈했다.

특히 태아 기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건선치료제에 사용되는 아스티라딘과, 전립성비대증 치료제 성분인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약물을 복용한 환자 337명도 377번 헌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혈액안전 사고는 손숙미 의원이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평원이 대한적십자사 간에 제공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의 정보를 중단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로 인한 혈액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손숙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제공을 중단시킨 날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현황을 조사한 결과 3000여건의 부적격 혈액이 채혈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정보제공 중단과 관련해 손 의원은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혈액안전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 의원은 “9월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난 4일에서야 겨우 헌혈현황을 제출받았으며 아직 수혈자 현황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