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병원감염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환자측도 병원감염은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하여도 일정부분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 스스로 손씻기와 타 환자와의 접촉금지 등을 준수하고 가족 친지 등의 병문안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현호 변호사는 26일 전국 병원 감염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병원감염관리 연수교육에서 감염위기 대처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감염관련 판례는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추정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판례를 정리한 대처방안으로 병실이나 조리실 등 병원시설 청결 관리 의료인들의 손씻기 등 1차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소독 수술실, 병실 등 무균조작 철저 환자 임상증상 밀착감시, 조기진단 노력 만전 설명의무 이행 충실 등을 제시했다.

또 무엇보다 감염의 1차 관리자인 병원에서는 이 문제를 쉬쉬하며 은폐하거나 면역력저하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을 공개하고 여러 과실유형을 토대로 병원감염리스트를 만들어 개개 환자에게 감염방지를 위한 처치 후 면책주장을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강원교수는 강제적인 감염관리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적인 노력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병원감염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도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방법을 개발, 효율적인 감염관리 정책을 이끌어내도록 학계와 공동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에선 이 밖에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교수가 병원감염관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사례발표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연수는 3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의료법에 병원감염의 예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300병상이상 병원은 의무 적용되는 것에 대비, 감염관리의 효율적 방안 등에 대한 교육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