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지속 운영 당위성」(첨부파일)을 통해 의발특위는 200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설치됐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 정부 일방에 의해 폐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 출범하여 활동 기간이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데다 의제로 상정한 대부분의 의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다고 밝히고 의·정 합의에 의해 설치됐다면 해산이나 폐지도 의·정 합의에 따르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