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실시되는 제품설명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행사는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사가 의료인의 학술행사 참가를 지원할 경우 발표자의 논문 및 포스터, 좌장, 연자, 토론자의 초청장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25일 협회 강당에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갖고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규정으로 모든 사안은 이 규정에 적용된다”고 말하고 공정경쟁협의회는 일부 업체에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학회지원범위 등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 중이어서 현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무위원회는 규약 상담 및 현지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규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현지조사 업무 강화를 위해 신설한 제주지부 등 7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위원회와 지부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지부요원의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