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를 위한 통일 기준이 마련되고 결산보고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된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손덕수 사무관은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병원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교육에서 의료기관회계기준 추진배경과 제정방향 연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병원경영 투명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손사무관은 재무, 회계 투명화를 위해 병원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경영수지 파악이 용이하도록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첨부 등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되 제출자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영분석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과 함께 명령 위반시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