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자원과 손덕수 사무관은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병원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교육에서 의료기관회계기준 추진배경과 제정방향 연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병원경영 투명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손사무관은 재무, 회계 투명화를 위해 병원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경영수지 파악이 용이하도록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첨부 등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되 제출자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영분석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과 함께 명령 위반시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