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종합병원의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약사법시행규칙 단서조항에 의약품제조업자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시 종합병원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케 한 규정은 시장경제원리와 계약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오히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며 의약품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 규정 삭제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건의에서 약사법시행규칙에 직거래를 못하게 하고 도매상을 통한 공급을 명시,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게 수요자인 종합병원이 거래상대방을 경제적 기준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어 헌법상 사적거래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제반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적극 장려하면서 의약품에 대해서만 생산자(제약회사)와 소비자(종합병원)간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약품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대량 구매시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조회사에 직접 주문하는 것이 모든 상품의 당연한 상거래 관행임에도 의약품의 경우 오히려 대량 구매시에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를 유발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