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WTO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의 경우도 의사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병협은 6일 제17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WTO DDA 의료시장개방 관련 양허안 심의에 관한 논의에서 이같은 조건을 전제로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선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찬반의 문제이전에 불가피한 추세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영리법인의 형태는 전문직법인형(의무법인), 주식회사형, 절충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설립이 가능토록 하되, 주식회사형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기로 했다.

병원협회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묻는 1차 설문조사에서는 허용 찬성율이 30.6%에 불과했으나, 영리법인의 논의배경, 특징, 장단점 등을 제시한 후 실시한 2차조사에선 응답 병원중 70.2%가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하고, 도입형태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의 투자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희망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법법을 통한 경과조치 부여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