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진입을 우리나라 면허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TO DDA 의료대책공동위원회는 21일 고대 안암병원에서 양허안 마련을 위한 WTO DDA 범의료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인성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전문직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의료서비스 분야 외국 인력이 국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의사면허절차 즉 교육과정 및 면허시험 내용을 검증, 우리나라 면허절차와 질적으로 동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경우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인력이 외국에 진출할 때 그나라와 우리나라 면허제도가 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별도의 시험을 봐야하는 현재의 불필요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 인력이 국내로 진입할 경우 현행처럼 개개의 사안별 판단이 아닌 외국의 교육과정 및 면허시험 내용을 심도있게 평가, 제도적으로 수준이 검증된 국가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이외에 정부에 대해 의사국가시험개선, 면허취득전 의학교육 여건 강화, 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의 의사인력 제도 개선과 함께 협상과정의 투명성 보장, 협상과정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 참여, WTO DDA 의료대책공동위원회 실체 인정등을 요구했다.

노성일 대한병원협회 경영이사는 의료시장개방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병원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국내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공공성 강화, 진료과목별 전문화 촉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선도적인 의료기술 개발, 연구 지원등 종합대책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병원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병원을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고 각각 차별화된 지원책을 강구,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익사업의 허용범위 확대, 기부금 조성, 정부재정지원의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병원의 진료과목별 경쟁력 행상을 위해서는 1차 의료중심의 외래진료, 병원의 진료과목별 전문화 촉진 등 기능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 종류를 의원의 병상수 제한, 종합병원 페지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재분류등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