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의원 표시과목에 대한 분류기준을 개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대표자가 전문의이면서도 요양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아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일괄 일반의(비전문의) 개설 기관으로 분류, 일반의 그룹내에 일반의보다 전문의 개설 요양기관이 더 많이 포함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 명칭에 진료과목을 표시하고 있는 전문의의 경우에도 의료법 개정전 진료과목 명칭을 계속 사용하거나, 흉부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외과로 명칭을 표시, 일반외과 등 타 과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통증의원 또는 통증의원 등과 같이 진료과목을 부분적으로 표시, 자칫 일반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등 부정확한 명칭 사용으로 인해 표시과목별 지표 산출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분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표자가 전문의이면서 요양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경향에 나타난 주된 진료과목을 찾아서 표시과목을 분류했다.

이와함께 의료법 개정전 명칭을 계속 사용하거나, 진료과목을 규정과 달리 표시하여 타 진료과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부합하는 요양기관 명칭을 사용토록 안내하고, 전국 보건소에도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특히 심평원은 금번 개선조치와 관련, 향후 요양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진료과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줄 것과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집단 개설하거나, 전문의이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신규개설 또는 요양기관현황 변경(주소이전 등) 사항 통보시 반드시 주된 진료과목을 심평원 해당 지원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