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국외제품설명회시 학교나 병원, 공인학회 등을 통해 지원비용을 지급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보험용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가 동 규약중 의료 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 제한 조항중 국외제품설명회 준수사항에서 “지원비용은 호텔과 대행사 등에 직접지급 한다”는 규정을 “지원비용은 해당의료인이 재직하는 학교, 병원 또는 공인학회를 통해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병원계 개정의견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병협은 이번 의견에 대해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등은 현실적으로 현직에 근무하는 전문의료인력으로서 여러 병원에 산재되어 있는 참가자의 일정을 근무기관이 아닌 지원기관 등에서 조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진료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간 의료인등에 대해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으로 취급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 병원, 공인된 학회 등을 통해 정당한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번 의견의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