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 응급실 설치·운영시 최소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병·의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응급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법률에 의해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이외에 일반 병·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로 인해 국민들의 응급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이 크고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2월 10일 이후 이들 의료기관이 계속 ''응급실'', ''응급진료''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