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올해 의료보험분야등에 대해 내부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기획조사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청구 수법이 점차 다양화·치밀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의료법·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부정청구가 여전히 증가(99년 37억 →01년 11억 증가)하는 등 부정청구 억제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구체적 허위·부정청구 사례를 적시하여 신고함으로 허위·부정청구 금액이 회수될 경우 포상금을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하고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심사평가원)에 포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서의 부정청구를 사기죄(Fraud)로 간주,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시각에서 취급하고 있다며 부정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익신고제도외에 ▲부정청구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부정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액의 3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청구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 당사자인 의사(약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해당기관과 행위자를 동시에 처벌하며 ▲부정청구의 청구대행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김환수 보험이사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 제도의 도입은 좀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의료기관 종사자간에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외국과 같이 계약제로 전환하여 허위·부정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요양기관 취소처분을 통해 건강보험자 자격으로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과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정책실장은 허위·부정청구의 범위를 의료계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하여 동 제도를 실시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병행해야하며 관련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현지실사 강화와 함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복지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노동부(근로복지공단) 간의 정보 및 자료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도개선 시안에 반영, 관계부처와 협의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의결한 후 해당부처(보건복지부,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