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일명 ‘보톡스주사’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

주름제거를 위해 무면허로 시술되는 사건 사용된 제품이 보톡스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톡스요법이란 정확히 말하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늄에서 나온 신경독인 보톨리늄 톡신을 이용한 요법이다.

즉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사의 보톨리늄 톡신 제품의 상품명으로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어 보톡스요법이란 말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은 또 지난 8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무면허 보톡스 시술 간호조무사 구속에 대한 기사에서 주름제거를 위해 불법 시술된 제품은 보톡스가 아니라 한올제약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판매하고 있는 BTX-A라고 밝히고 보톡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