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제거를 위해 무면허로 시술되는 사건 사용된 제품이 보톡스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톡스요법이란 정확히 말하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늄에서 나온 신경독인 보톨리늄 톡신을 이용한 요법이다.
즉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사의 보톨리늄 톡신 제품의 상품명으로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어 보톡스요법이란 말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은 또 지난 8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무면허 보톡스 시술 간호조무사 구속에 대한 기사에서 주름제거를 위해 불법 시술된 제품은 보톡스가 아니라 한올제약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판매하고 있는 BTX-A라고 밝히고 보톡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