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정액수가가 1일당 2,280원에서 2,52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12월31일자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진료수가를 건강보험의 행위별수가 조정범위내에서 인상 조정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정액수가는 1일당 2,280원에서 2,520원으로, 입원시 식대비용은 3,220원에서 3,39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 영아우유식대는 1일당 1,900원으로 규정했다.

또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20%)을 줄여주기 위하여 매30일간의 입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퍼센트를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보상금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