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003년도 1월부터 요양기관 이의신청에 대한 정산심사 업무가 월 1회에서 2회로 개선됨에 따라 정산진료비에 대한 심사결과통보서도 월 2회로 확대한다.

심평원은 그 동안 정산업무가 진료비 예탁과 관련, 지급시점을 맞추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 마감을 월 1회로 제한하여 처리해 왔으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급 및 환수처리의 지연으로 업무에 부하가 발생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심사과정 개선·심사효율화 T·F」운영으로 심평원·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간의 신속·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산심사 마감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개선했다.

이와 같이 정산심사 횟수가 개선되어 현재까지 정산심사 차수가 2002-00-99차로 부여됐지만, 월 2회로 변경됨에 따라 1일∼15일 마감일자에는 91차, 16∼말일 마감일자에는 92차로 정산심사 차수가 부여된다.

또한, 정산업무에 대한 요양기관의 민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산업무와 관련된 전산프로램상의 세부적인 코드도 정비하여 미비하던 환수구분 상세내역 코드를 신설하고 수정구분 및 삭제코드를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