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소아 백혈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태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하여 이식하는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수술도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그동안 소아 백혈병환자는 주로 골수이식방법으로 치료하고, 마땅한 골수기증자가 없는 경우 세포은행에서 기증이 가능한 제대혈을 찾아서 치료해 왔으나 이 치료방법은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부담이 많았었다.

복지부는 금번조치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4,000만원의 치료비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약 99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되어 연간 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혈우병환자의 HIV감염으로 기존 혈우병치료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감염우려가 없는 유전자재조합제품인 리콤비네이트주(박스터사, 742원/1IU)와 베네픽스주(한국와이어스사, 875원/1IU)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혈우병환자단체와 한국혈우재단의 보험약값 결정 요구에 따라 연간 5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하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관련 복지부관계자는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소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복지부는 X-Ray 등 영상진단료를 촬영료로 70%로 인정하고, 판독료로 30%로 구분했다.

또 고시점수가 연구점수보다 고평가된 행위 129개 항목은 상대가치점수를 9% 인하, 저평가된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9%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