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월 1일부터 척추수술에 쓰이는 척추고정용재료와 인공무릎관절용재료 및 골절고정용 철심 등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691개 품목의 보험등재가격(상한금액)이 평균 26%(보험청구금액 대비 32.8%)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액수가 많고 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제품군 7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ㆍ제조업체 등 86개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세청에서 입수한 수입통관자료를 기초로 수입가격(FOB)과 보험등재가격을 비교·분석했다.

이 결과 척추고정용재료의 경우, 수입ㆍ제조업체별 평균 보험등재가격이 수입가격의 3.8배(최고 8.2배: A수입업체), 인공무릎관절용재료는 3.9배(최고 8.3배: B수입업체), 골절고정용 철심은 2.9배(최고 5.9배: B수입업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품목에 있어서도 인공무릎관절용재료 중 슬개골은 보험가격이 수입가격의 25.4배(B수입업체), 척추고정용재료 중 막대는 14.0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었다.

이에 복지부는 수입가격(FOB)에 운송료ㆍ보험료 등 수입제비용, 판매관리비 및 영업이익, 도매업체 마진과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여 수입가격의 2.1배를 적정한 보험등재가격(상한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수준으로 상한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번 치료재료 평균인하율은 26.0%(급여비 청구금액 대비 32.8%)이며, 최고로 인하되는 품목은 척추후방고정연결용 막대로서 272,980원에서 68,440원까지 인하된다고(인하율 : 74.93%)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등재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산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치료재료의 수입에서부터 신규등재, 등재 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급업체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ㆍ의원에도 가격인하의 취지 및 내용을 널리 알려 치료재료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