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이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과 특정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등의 동영상게재, 수술전후 사진비교등을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가 전면금지된다.

복지부는 12월9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시행령의 경우 ▶의료기관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및 100병상이상의 병원으로 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 ▶의료기관 평가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행규칙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서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감염대책위원회의 기능,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원격의료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항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간호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중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 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진료비할인 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유치등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및 허위 사실 ▶특정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등의 동영상게재, 수술전후 사진비교 등은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에 관한 사항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경력 (6개월이상 해당경력)등에 대해서는 의료광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