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전문약국체인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은 최근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약국 「취업규칙」을 만들어 회원약국에 배포 완료했다.

위드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약국내 근무하는 약사뿐만 아니라 전산 등 근무직원들 수가 일반 중소기업 수준으로 증가됨에 따라 개국한 약국장과 근무자들간 근로기준법상 명기된 근로계약 문제, 휴무일 기준, 근무시간 등의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약국 특성에 맞는 「취업규칙」초안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국 근무인원들의 취업과 퇴직이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자주 일어나지만 사전에 상호 원만한 사전합의가 없을 경우 퇴직하는 직원과 약국간 여러가지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약국의 경우 지금까지 특정한 기준이 없어 약국이나 근로자중 어느 일방이 손해보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왔다.

위드팜은 이번 약국 취업규칙 초안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기존 약국 근무직원들도 회람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토록 했으며, 새로이 채용되는 직원들은 입사시 취업규칙에 서명토록 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