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제거 등 미용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보톡스가 심한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미FDA가 경고했다.

FDA는 지난 8일 보톡스를 맞은 환자에서 주사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근육마비  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는 대부분 뇌성마비로 인한 근육경직을 치료하기 위해 근육에 보톡스 주사를 맞은 어린이 환자였다.

보톡스가 피부미용이 아닌 뇌성마비아의 근육경직 완화에도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육신경을 마비시켜 걸음걸이를 좋게 하기 때문.

하지만 이러한 경우 다리 외에 다른 부위로 보톡스 독소가 퍼져나가 호흡 근육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쳐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FDA측은 밝혔다.

이번 FDA 경고로 보톡스 주사후 호흡이 느려지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연하장애가 일어나는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톡스의 부작용 지적은 지금가지 미국소비자단체가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이상반응에 대한 경고문을 추가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FDA는 주름제거용으로 보톡스를 이용한 경우 아직까지는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며 피부미용 효과와 관련해서는 보톡스 주사를 중단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