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치료재료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등재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보험등재가격(상한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청구 비중이 크고 상한금액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척추고정용재료, 인공무릎관절용재료 등 731개 품목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입·제조업체 26곳, 대리점 35곳및 병·의원 25곳 등 총 86곳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척추고정용재료의 경우, 상한금액이 수입가격에 비해 업체별 평균 3.8배로 높게 등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K수입업체가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 척추후방고정용 막대 등 4개 품목은 그 상한금액이 수입가격에 비해 평균 8.2배까지 높았다.

또 인공무릎관절용재료는 업체별로 평균 3.9배(최고 8.3배), 골절고정용 Nail Set는 평균 2.9배(최고 5.9배)나 높게 책정되어 있는 등 수입가격(FOB)에 비해 상한금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태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731개 품목 중 수입가격에 비해 상한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68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순까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해당업체의 의견수렴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인하(평균예상인하율: 약 26%)를 단행,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번 조사대상품목의 가격인하로 연간 약 620여억원의 치료재료비 절감이 예상되며, 이중 보험재정 절감액이 약 500여억원이며, 환자들의 직접적인 부담도 120여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앞으로도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적정성 유지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험청구 비중이 높거나 상한금액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료재료의 수입에서부터 신규등재·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급업체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정기적인 상한금액 재평가 실시 등의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