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센】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어린이를 병원에 데려온 부모는 한결같이 사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인지 아니면 학대인지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에센대학병원 법의학연구소 토마스 바야노우스키(Thomas Bajanowski)박사는 사망 결과를 추적한 3례를 증거로 제출, 사고인지 학대인지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Rechtsmedizin(2007; 17: 218-222)에서 설명했다.

[증례1]3세 남아. 머리, 얼굴, 목, 가슴, 오른팔, 등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 엄마는 “조리기구 위에 있던 물끓는 주전자를 엎었다”고 설명했다.

외상도 부모의 진술과 같았다. 건성포대하의 창상은 합병증없이 치유됐지만 사고 6일 후 갑자기 발열과 설사를 일으켜 다음날 사망했다. 학대가 의심돼 부모를 수사했지만 결국 사망 원인은 융합성 기관지폐렴으로 밝혀졌다.

 

[증례2]이미 생후 6주째 대퇴골이 나선골절되는 심각한 학대를 받고 있던 유아는 앞서 설명한 증례와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당시 아동보호국이 보호양육권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한게 치명적이었다.

생후 7개월째에 이 아이는 욕조에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후 사망했다. 화상 범위는 체표면적의 35~40%에 달했으며 입속에도 화상을 입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으며 화상용 연고만 바르고 있었다.

결국 이 아이 엄마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자는 “너무 울어서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뿌렸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입속에도 뜨거운 물을 넣었다”고 자백했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종신형을 언도 받았다.

 

[증례3]4세 남아. 아침에 침대에서 사망한 것을 엄마가 발견했다. 체표면의 약 30%에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사망원인이었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에 “약 2주전에 아이가 혼자서 몰래 샤워를 했다”고 말했지만 병리학적 검사 결과 좌측 발목에 원형의 외상, 왼쪽 눈에는 완전한 혼탁과 괴사가 발견돼 학대가 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