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울룸】 간질 발작은 다양한 경과를 거쳐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단 1번이라도 경련 발작의 확인은 중요하다.

울름대학병원 마취응급의학부문 베르너 클링글러(Werner Klingler),  부카르트 덕스(Burkhard Dirks) 박사팀은 간질 의심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을 Notfall+Rettungsmedizin(2007; 10: 147-160)에서 설명했다.

간질 중적상태에 약제요법

박사팀은 일단 간질에 대한 분류부터 지적했다. 체내에서 알코올이 빠져나갔을 때(금주한지 2∼3일 후), 경련의 반응 역치(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수치)를 낮추는 약제(항균제 등)를 사용한 경우, 전형적인 간질발작 유발인자(불면, 발열, 섬광, 저혈당, 저이산화탄소혈증 등)가 있는 상태에서 발현한 ‘우발성’ 발작(1회한 경련 발작)을, 간질로 진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발열, 불면, 항균제 투여가 겹쳐서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특발성 간질의 경우 발작은 반복된다. 가장 발현 빈도가 높은 것은 전반 경직성 간헐성발작(이른바 ‘대발작’)이다.

최초 증상으로는 전형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으로, 이는 발성을 할 때 호흡근이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사지에 강직성 경련이 발생하지만 이후에는 뉴런이 비활성화되어 근육이 이완될 때까지 간헐성 경련이 이어진다. 이후 본격적인 수면에 들어가 코로 숨쉬는 소리가 거칠어지고 깊은 호흡이 나타난다.

요실금이나 변실금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부분 발작의 경우처럼 이런 종류의 발작 시간은 30∼60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사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급성기 증상은 안정돼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환자의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도 발작이 일어나거나(연속 발작), 다음번 경련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간질 중적상태) 경우도 있다.

대발작 간질중적상태에서는 호흡장애, 방어반사가 낮아지면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사용하는 약물로는 벤조디아제핀계약물인 페니토인(3∼10mg/kg), 바비투산계 약물(페노바비탈, 티오펜탈 나트륨) 등의 주사 또는 발프로산나트륨을 경구 투여한다.

최초 발작시 즉시 이송

의식이 없어지지 않는 부분 간질의 위험은 전반 간질 보다 낮다.

부분 간질에서는 이상을 일으킨 뇌영역이 조절하는 신체 영역에 증상이 나타난다.

의사는 발작의 경과(전조 유무)나 그 후 환자의 상태(불안이나 도피행동의 유무), 의식 상태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단순한 부분 발작의 경우에는 의식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복잡한 부분 발작의 경우에는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이 발작을 일으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응급의가 현장에서 심인성 발작과 만드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발작 지속 시간이 길거나(몇 분간 지속), 변동이 심한 경과를 보이거나 주변 반응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심인성 발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동공 검사시 눈꺼풀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진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단 최초 발작의 경우에는 수막염이나 지주막하출혈 등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만성 간질환자의 경우는, 발작에서 회복되어 가족의 도움이 충분하다면 기존 병인을 확인한 다음 귀가시킬 수 있다.

한편 클링글러 박사팀은 다른 질환과 간질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련 발작으로 판단됐지만 실제로는 자율신경실조증, 실신, 혈압이상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간질로 진단받으면 비록 단발성이라도 운전은 3∼6개월간은 금지된다. 트럭 운전사의 경우 발작이 2번째면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 단 다시 운전할 수 있으려면 5년간 발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대제 근무, 기계 조작, 여가활동(수영) 등도 제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