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현재,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과 요양기관 총 6,228곳중 마비환자들의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인 제3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곳은 단지 6.0%(37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물리치료(이학요법) 실시기관과 청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 조사에서 이처럼 나타났다.

물리치료 인력현황의 경우 2002년 1월 현재,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과 요양기관은 총 6,228개소로 이는 전체 의과 요양기관의 27.9% 였고 이중 마비환자들의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인 제3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은 6.0%(374개소)에 불과했다.

또 재활의학 의사가 있는 요양기관은 374개소였으며, 작업치료사는 93개(1.5%) 요양기관에만 상근하고 있으며 이학요법료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항목을 산정 할 수 있는 인력조건(재활의학 전문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갖춘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1.2% (7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치료 장비는 해당 요양기관의 인력조건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절 단순재활치료를 수행할 의료인력이 없는 요양기관도 단순재활치료 장비를 갖고 있었고 인력조건이 충족된 기관이라도 모든 물리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간섭파전류치료 장비의 경우 92.4%(5,753개소)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중 30.3%(1,745개소)는 해당 물리치료를 수행할 의료인력이 없는 반면, 욕조 및 탈의 시설이 동반되어야 하는 수치료(hydrotherapy) 장비들은 동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건이 충족된 요양기관이라도 설치 공간 등 제반 시설로 인해 장비보유율이 극히 낮은 것(1%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6,131개소, 98.4%)였으며, 가장 보유율이 낮은 장비는 증기욕(32개소, 0.5%)이었다.

물리치료 진료내역의 경우 물리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이학요법료 비율은 입원 5.7%, 외래 37.2%으로 대부분 환자에게 시행되는 물리치료는 제1절 기본물리치료에 국한되었으며, 그 편향은 입원(57.0%)보다 외래(80.1%)에서 더 심했다.

가장 많이 산정되는 물리치료 항목은 입원·외래 및 요양기관 종별을 불문, MM010 표층열치료였고, MM380 실리콘베드는 청구된 건이 하나도 없는 반면 다빈도 물리치료 항목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와 경피적신경자극치료(TENS) 및 간섭파전류치료(ICT)였으며, 이외의 경우는 모두 10% 이하의 청구건율을 보였다.

물리치료관련 부당청구사례 분석결과, 제1절에 규정된 기본물리치료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제2절의 단순재활치료에 해당되는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관련 장비가 없으면서 해당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