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의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6개 의약품이 복지부의 보험급여대상 목록에는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금년 8월까지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136개 의약품 중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된 6개 의약품이 허가취소일 이후인 금년 5월에 공포한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목록에 여전히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품목은 ▷참제약 - 참비오락스에스캅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사이린캅셀250mg ▷대화제약 - 포빈주 ▷한서제약 - 리펜드츄어블정 ▷바이넥스 - 미겔정 ▷명인제약 - 하이덤크림 등이다.

이중 참제약의 참비오락스에스캅셀은 지난2000년 1월에 허가가 취소됐다.

이와관련 최 의원은 이는 식약청의 의약품 품질관리 업무와 복지부의 보험금여대상 의약품 선정업무가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