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올랜도】 영양제 과신에 따른 부작용으로 미국에서는 처방약제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약제관련직능단체인 미국임상약리치료학회(ASCPT)는 보충제의 감시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ASCPT 연례회의에서 주장하고, 관련 의견서를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2005;77:113-112)에 발표했다.

FDA에 부작용 보고 권한과 재원 부여해야

이 학회의 보충제 관련 특별연구반 의장인 밴더빌트대학 제이슨 모로우(Jason Morrow)교수는 “미국민의 35% 이상이 어떤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제, 즉 보충제(supplement)는 사람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타민, 미네랄, 허브·식물, 아미노산 등의 영양성분을 1종류 이상 포함된 제품(담배 제외)을 말한다.

현재 시판 중인 보충제는 약 3만개에 이른다. 소비자는 보통 보충제의 건강증진효과를 과신한 나머지 효과와 안전성이 행정기관에 의해 심사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모로우 교수는 “제조업자의 주장과 달리 보충제의 유효성분량에는 큰 차이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한다.

학회 특별연구반은 보충제의 규제강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음 5개의 권고사항을 정리했다.

1)보충제에 의한 부작용의 발견·보고, 나아가 소비자에 대한 부작용정보를 전달하는 권한과 충분한 재원을 미식품의약국(FDA)에 부여한다.

부작용에는 독성, 다른 약제와 병용시 발생하는 약제상호작용, 부적절한 제조관행으로 인한 불순물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이 있다.

보고서는 “현행 FDA의 부작용 보고시스템은 실제로 일어나는 보충제 관련 부작용의 일부만을 발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2)전문의약품처럼 보충제에도 FDA의 제조관리·품질관리규약의 수용·실시한다. 보충제를 제조하는 공장과 종업원에도 위생기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3)미연방보건복지부(HHS)가 판매되는 보충제에 대해 적정 표기 실시한다. 소비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보충제에 대한 궁금증을 전화로 물어볼 수 있도록 표시에 제조업자의 전화번호도 기재한다.

4)소비자, 의료관계자에게 보충제 품질과 효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 법률적으로는 특정 질환에 대한 보충제 효과를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고 미국의사회(AMA)가 이미 지적하고 있다.

5)보충제의 유효성과 부작용을 확인하는 연구를 확대한다. 2002년 발표에 의하면 보충제는 연간 180억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활발해지면 소비자는 보충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정확하게 구매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