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후 제약업종의 매출·영업이익이 동기간 타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증시에도 그 효과가 반영, 주식 평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이 증권회사 분석부와 공동으로 국내상장제약사의 매출·영업 이익·주가 등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전후 2년간의 주요 경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이원형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전 2년간 주가동향을 분석한 결과 의약업종은 전통적으로 종합지수보다 낮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지난 98년 하반기에도 종합지수가 334% 이상 상승하는 과정에서 의약업종의 상승률은 203%에 그쳤고, 전체적으로는 의약분업전 2년간 항상 시장수익률을 하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의약분업 이후 이같은 현상은 역전됐는데, 이는 의약분업으로 의약업체들의 외형(매출액)과 수익성(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개선되는 펀더멘탈상의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실거래가상환제가 30% 정도 약가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는 복지부의 설명은 납득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은 국내 제약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카피약품에 대해 상한가격의 80%선에서 보장해주는 현행의 약가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사의 약가마진을 보장해 주었다면 제약사들이 보장된 마진으로 R&D에 투자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거나, 국내 보건산업 진흥을 위해 재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햇다.

특히 약가재평가제도의 경우 특허유효기간(20년)이 만료된 오리지널 약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총액약가를 낮추겠다는 취지임에도 국내 보험약가는 특허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오리지널 약품 여부에 관한 자료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신규등재를 원하는 제약회사는 오리지널 여부를 입증하여 신청시 반드시 오리지널여부, 특허여부, 특허유효기간 등이 필수기재항목이 되는 동시에 기존의 모든 제품들에 대한 오리지널 입증책임도 제약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