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노사 협상이 파업 118일 만에 전격 타결됐다.

경희의료원 노사는 17일 오후11시45분 극적으로 합의, 추석연휴가 끝난뒤 오는 23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키로 합의했다..

이날 의료원측이 밝힌 합의사항은 9.0%의 임금 인상분중 전반기에는 0.43%를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 후반기부터는 0.43%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원하며, 합의후 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학연금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사학연금 T/O문제 등을 논의한 후 결정, 시행키로 했다.

또 복귀하여 업무가 정상화된후 30일 이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금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손배, 가압류, 고소, 고발 등을 동시에 취하하고,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형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함께 파업으로 인한 총 근로 손실일수의 45%에 해당하는 기간의 금액(기존 복귀자와 동일한 조건)을 업무 복귀후 즉시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무노무임 적용에 따른 차기년도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키로 했다.

이외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해임에 처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에 처하도록 한다. ▷노사는 업무복귀후 이번 사태에 대해 상호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직원간 화합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