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올 3월30일 공포)됨에 따라 11일자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을 배부하고 원내 감염 관리에 철저할 것을 시달했다.
이번에 시달된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은 총 8장으로 무균술, 소독과 멸균, 격리, 손씻기, 요로 감염관리, 폐렴의 예방과 관리, 카테터 관련 감염관리, 병원직원의 감염관리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균술장에서는 병원 내에서 마스크, 장갑, 가운 등의 사용방법과 환자 개인의 위생관리 ▷소독과 멸균장에서는 내시경 기구의 소독방법, 소독제의 종류 및 특성 ▷격리장에서는 환자의 격리 방법, 환자의 치료 기구와 물품, 질병별 격리의 종류와 기간 ▷손씻기장에서는 의료환경에서 일반적인 손씻기와 피부 소독제 ▷기타 장에서는 요로감염, 폐렴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들이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