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에 의해 내년 3월3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올 3월30일 공포)됨에 따라 11일자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을 배부하고 원내 감염 관리에 철저할 것을 시달했다.

이번에 시달된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은 총 8장으로 무균술, 소독과 멸균, 격리, 손씻기, 요로 감염관리, 폐렴의 예방과 관리, 카테터 관련 감염관리, 병원직원의 감염관리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균술장에서는 병원 내에서 마스크, 장갑, 가운 등의 사용방법과 환자 개인의 위생관리 ▷소독과 멸균장에서는 내시경 기구의 소독방법, 소독제의 종류 및 특성 ▷격리장에서는 환자의 격리 방법, 환자의 치료 기구와 물품, 질병별 격리의 종류와 기간 ▷손씻기장에서는 의료환경에서 일반적인 손씻기와 피부 소독제 ▷기타 장에서는 요로감염, 폐렴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들이 수록됐다.